조선대학교는 1946년 설립된 국내 최초 민립대학이다. 조선대는 설립 당시 광주·전남 지역민 7만2000여 명이 쌀값 두 말에 해당하는 100원짜리 설립동지회원권을 사는 등 대학 설립에 힘을 보태 만들어졌다. 이들이 모여 만든 설립동지회는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 이념을 기반으로 민주시민과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다. 제1대 총장으로 선출된 박철웅은 조선대학교설립동지회를 부정하며 위에 언급된 7만2000여 명의 기부 내역을 은폐하고 개인 설립을 주장하며 사실상 학교를 사유화했다. 이에 박철웅 전 총장(1999년 사망) 일가를 퇴출시키고자 학내 민주화 투쟁이 일어났고 학생들은 13일간 장기농성을 거쳐 1988년 박 전 총장 일가를 쫓아냈다. 이후 조선대는 30년간 임시(관선)이사와 정이사 체제를 반복하면서 학생들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성장을 이끌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이하는 조선대는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대학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고 학생들에게는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지역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학혁신지원사업 수행 대학’ 에 선정됐다. 사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학혁신 성과를 발굴해 다른 대학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며 이를 통해 조선대는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확보, 대학 발전으로 연결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사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과제인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취임과 법인이사 중임 제한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의결하며 공영형 사립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제95차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정관 개정을 통해 조선대학교는 7만2000여 설립동지회원의 뜻을 계승한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을 명문화했다. 또 설립자나 그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했고, 법인이사 중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해 이사회 사유화를 방지했다.
조선대 사학혁신지원사업단(단장 정세종 교수)은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시민단체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정관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 정관 제1조(목적)에 7만2천여 설립동지회원들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이라는 설립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둘째, 민립대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및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했다.
셋째,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사립학교법」 및 대부분의 사립대학 정관에서는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영구적인 이사 재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정세종 조선대학교 사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강화돼 조선대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