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홍보자료(카드뉴스) 안내
홍보팀
2023-05-18
410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홍보자료(카드뉴스) 안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사진이나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단체사진을 홈페이지 또는 밴드 등 SNS에 게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졸업앨범 제작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교수 및 학생의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의 다른 학생이 포함된 CCTV영상은 다른 학생과 법정대리인 (만 14세 미만인 경우) 동의를 받거나, 다른 학생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직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해당 개인정보 중 1명이라도 유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교육부에 신고,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교육부와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 개인정보 처리사례 FAQ.pdf
다음글
[현장실습지원센터]2023학년도 하계계절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가학생 모집기간 연장
이전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광주전남지역혁신 공유대학(iU-GJ) 지역인재 글로벌 인턴십 학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