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수정일 2024.01.26.]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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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편)입생 추가대출
ㅇ 추가대출: 신·편입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학교 변경(타 대학 합격)에 따라 등록금 추가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원)에서 등록금 대출분 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 (재학생 및 재입학생은 이용 불가)
※ 단, 학자금대출 기간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잔액원금은 학생이 반드시 상환처리 필요하며,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별첨13)에 따라 대학생이 등록한 지정납부계좌에서 반환 후 잔액 이체출금 처리

□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
ㅇ 학생이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으로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경우, 대학이 재단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상환 동의를 받고 있음
※ 대출실행 단계에서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별첨13)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