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에 관한 세칙[2022.12.14제정]
장학팀
2023.10.16
10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조선대학교 학칙」제68조 및「조선대학교 학사규정」제4조에서 규정한 등록금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금 반환
제2조(등록금의 반환사유) ① 일단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2.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 ·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7. 등록금을 선 납부 후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 처리된 경우
② 본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3조(등록금의 반환기준) ① 분할 납부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완납한 후 자퇴 및 휴학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 완납 전에 자퇴나 제적 또는 휴학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②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③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 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학기개시일은 조선대학교 학칙 제7조에 따른다.
④ 교육대학원생(계절제)의 해당 학기 개시일은 출석수업 시작일로 하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4조(등록금 반환 기준일) 등록금 반환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이 휴학한 경우: 휴학 신청일
2. 재학생이 자퇴한 경우: 자퇴 신청일
3.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상태에서 자퇴한 경우: 휴학 신청일
4.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여 자퇴한 경우: 휴학 학기의 휴학일과 복학학기의 자퇴일 중 가장 긴 수업일수
5. 휴학을 연속하여 2회 이상 할 경우: 학기별 학적변동일(휴학일) 중 가장 긴 수업일수
제5조(등록금 반환의 제한) ①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사유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② 시간제등록생은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기간 이후에는 신청 과목 및 학점에 대한 부분 취소는 불가하며, 이에 따른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강신청 과목이 미개설되거나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점에 따른 등록금은 반환한다.
제6조(등록금 반환신청 및 절차)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1. 등록금 반환 요청서 1부
2. 자퇴원 및 휴학원 사본 1부
3.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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