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기준 및 지원 제외기준 안내
장학팀
2026.02.27
141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본교 재학생(정규학기 등록자)
나.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 1. 1. 이후 출생)으로 미혼인 자
다.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자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마. 우리대학 기준 광역교통권 권역별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원거리 지역 대상자
※ 단, 사망 또는 관계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바. 성적기준 통과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70점 이상 획득자
※ 장애인학생 및 자립준비청년 등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2. 우선지원 기준
- 비기숙사생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학생 > 다자녀 가구 > 직전학기 취득학점 높은 순 > 직전학기 평점백분율 높은 순 > 연소자 > 저학년 순
3. 지원 제외기준
가. 정규학기 등록 후 등록금 환불이 확인된 경우
나.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다.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이 확인되는 자
라. 이외 주거안정장학금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자 또는 장학재단 기준 미준수자
4. 지원금액 및 범위: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지원(지출명의는 학생 본인 원칙, 단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
5. 장학금 지급 월(3월을 제외한 매월 지급요청서 작성자에 한함)
가. 3월 분: 4월 중
나. 4월~6월 분: 7월 중
6.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장학팀(062-230-6999 / 6124)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국가근로] 2026학년도 편입생 학번 부여에 따른 국가근로 신청대학 변경 방법 안내
이전글
[울산연구원] 2026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