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11월분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

장학팀

2025.11.26

접수마감일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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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사업 장학금 11월분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



1. 지원기간: 2025학년도 2학기(9월 ~ 12월)

  ※ 계절학기 미지원


2.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주거관련 비용


3. 지급절차: (학생) 장학생 서약서 제출 → (학생) 지급요청서 제출(매월 10일까지) → (대학) 요청서 확인 및 보완요청 → (대학) 장학금 개별 지급(1월 말)


4. 지급요청서 작성방법(수정 및 제출): 지급요청서 제출기간 준수

  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소개 → 지급요청서 작성(붙임2 '지급요청서 매뉴얼' 참고)

  나. 11월분 지급요청서 작성기한: ~ 12월 10일(수)

  다. 10월, 11월, 12월분은 1월 말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5. 서약서 제출 안내

- (서약서 미제출자만 해당) 서약서 미동의 시 지급요청서 작성 및 장학금 지급 불가

- 서약서제출자들에 대해서는 9월분 주거안정장학금을 11월 20일에 지급완료 함.


6. 지급요청서 작성예시

  

구  분

지출항목

사용처

지출금액(원)

대분류

상세분류

개월

월 단위 작성

임차비용

임차료

(입력불가)

조선대학교

300,000

* 해당 월 단위 지출금액 입력

선입금 작성

임차비용

임차료 선급금

4

조선대학교

3,000,000

* 총 지출금액 입력

  ※ 임차료 선급금: 선납부한 기숙사 비용

  ※ 임차료 보증금은 임차비용 / 상세분류 임차료 보증금으로 설정

  ※ 상세내용은 붙임 매뉴얼 참고

  ※ 위의 내용은 작성예시입니다.


7. 참고사항

  가. 장학금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4의 포기서약서 학생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약서 미제출 시 장학금은 지급 불가합니다.

  다. 지출명의는 학생 본인이 원칙이며, 단 임차비용에 한해 부모 지출을 인정합니다.

  라. 허위 또는 과다청구 등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조치 될수 있으므로 허위 작성을 엄격히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급요청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에게 소명 요청이 가능하며, 소명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바. 관련서류는 학생이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등 주거 관련 지원금(현금성 지원 한정)을 동일한 연도 및 월에 주거안정장학금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반환이 필요합니다.


8.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나. 장학팀: 062-230-6999 / 6124




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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