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결과] 2025-1학기 국가유형Ⅱ장학금 선발 및 지급예정안내(7월초 지급예정)

장학팀

2025.06.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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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 장학금 지원자격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이 산출된 학생

 


장학생 유형별 장학인원 / 1인당 장학금액 / 선발기준


선발유형

예상

인원

()

1인당

장학금액()

(최대지원가능액)

유형별 총지급액()

선 발 기 준

저소득

소득

연계형

기초~3구간

1,024

등록금전액

615,378,800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유형 신청자 중

소득구간 기초~9구간

- 국가장학금유형 승인상태가 승인인 경우

4~6구간

1,795

400,000

690,820,500

7~8구간

1,883

230,000

430,287,400

9구간

1,916

150,000

287,348,600

/편입

지원

10구간

670

126,800

84,956,000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유형 신청자 중 소득구간이 10구간이면서, 2025년 신편입생인 경우

(등록금에 산입한 입학금감축액 지원)

합 계

( / 금액 )

7,288

 

2,108,791,300

 


유형별 1인당 장학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급가능 범위내에서 지급예정이므로 총지급액은 인원*1인당

장학금액이 상이함.

실제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은 선발과정 중 변동될 수 있음.

 


장학금 지급 제외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등록금 전액 수혜자

( “장학금+대출금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대상제외, 단 지급실행 마감3일전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포함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자는 지원불가

대상자 선발시 제적, 자퇴, 졸업, 미등록휴학 등이 확인된 경우

(선발시 학적변동한 경우 기준일 : 본 계획() 확정일)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었더라도 입금계좌가 일정기한(별도 공지할 예정)

미통보된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장학금 지급기준

최소 10만원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미선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함

추가로 소득구간이 조사된 학생의 경우, 지급 유형별 소득구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장학금 지급방법

학생증연결계좌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계좌로 후불 지급함

후불 지급 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의 경우는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 상환 처리할 예정이며, 재단 외 대출자는 본인이 직접 상환처리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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