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5년도 재능인 장학생 선발 공고
장학팀
2025.03.25
321
2025년도 재능인 장학생
선발 공고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능인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선발대상 |
선발분야 |
선발인원 |
1인당 지급금액 |
총 지급급액 |
고등학생 |
인문사회, 수학과학 문화예술, 체육, 기술기능 |
5명 |
100만원 |
5,000천원 |
대 학 생 |
5명 |
200만원 |
10,000천원 |
|
계 |
10명 |
- |
15,000천원 |
2. 장학생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2025. 4. 21.(월) ~ 5. 6.(화)까지
○ 신청방법: 진흥원 홈페이지(www.itle.or.kr) 접속 후 [장학사업-장학금 지원신청]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 진행절차
신청접수 |
▶ |
서류·면접심사 |
▶ |
선발심사 위원회 심의 |
▶ |
결과발표 |
▶ |
장학금 지급 |
4. 21.(월) ~ 5. 6.(화) |
5. 7.(수) ~ 6. 16.(월) ※ 5.22.(목) 면접 |
6. 20.(금) <예정> |
6. 25.(수) <18:00 예정> |
6. 30.(월) <18:00 예정> |
※ 모든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홈페이지 동시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지연, 오류 등)로 신청접수 미완료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장학생 신청접수 관련 상담은 평일에만 가능(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 불가)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붙임] 자료 참조
분 야 |
입 상 성 적 |
인문․사회 |
국제대회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문화예술진흥원, 중앙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국내대회에서 개인분야 3위, 단체분야 1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 |
수학․과학 |
국제대회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과학기술경진대회, 발명경진대회의 전국단위 국내대회에서 개인분야 3위, 단체분야 1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 |
문화예술 |
국제대회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문화예술진흥원, 중앙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국내대회에서 개인분야 3위, 단체분야 1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 |
체육 |
국제대회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한체육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에서 개인분야 3위, 단체분야 1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 |
기술기능 |
국제대회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국내대회에서 개인분야 3위, 단체분야 1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 |
4. 선발원칙 및 지원자격 공통사항
선발원칙
○ 장학생 신청 접수 시 지원자 본인 불찰(허위사실 기재, 필수정보 오기입, 서류미비 등)로 인한 선발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으로 서류심사 실시
※ 제출된 증빙서류는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용도로만 활용
※ 장학금별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불합격 처리)
※ 결과발표 이후라도 허위사항 발견 시 선발 취소 처리
○ 장학생 신청접수 완료 후 내용 수정조치 불가
○ 동일년도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중복 선발 불가
○ 직전년도(2024) 재단 장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후순위
○ 직전년도(2024) 재단 해외 프로그램(연수, 배낭연수, 봉사) 장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 한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 시 먼저 접수된 1인만을 심사
○ 장학금 2개 종 이상 동시지원 불가
지원자격
○ 장학금 신청 공고일 기준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며, 학교 정규학기 재학중인 자
※ 휴학생/재수생/수료생/초과학기 재학생 등은 선발심사에서 제외
※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 직전학기 12학점(4학년의 경우 9학점) 이상 이수자
❍ 다음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IGC 미래인재 장학금’에 한하여 IGC 운영재단 입주대학 재학생을 지원자격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