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교원인사팀

2017.06.20

3209

1. 관련: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4167(2017. 6. 14.)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유의사항 및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집 1부.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관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