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6년 제12차 이사회 회의 개최 안내

전략기획팀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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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1항 및 정관 제34조(이사회의 소집) 제2항에 따라 2026년 제12차 이사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1항

이사장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정관 제34조(이사회의 소집) 제2항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고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026년 제12차 이사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차수

소집일자

장소

비고

2026년 제12차 이사회

2026. 10. 22.(목) 14:00

조선대학교 본관 2층

법인회의실(2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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