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원인사팀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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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조선대학교 교수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가 있어 관련 법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조선대학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조선대학교(교원인사)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조선대학교 교수노동조합

대표자이규봉

교섭요구일자: 2025. 09. 30.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2025. 10. 31. ~ 2025. 11. 07. (7일간, 초일불산입)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5. 10. 31.

 

조선대학교총장 김 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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